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절차 ◆ 명도소송이란 상대방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권언을 얻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의 불법 점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매나 공매에서 소유자나 세입자가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행해집니다. ◆ 건물명도 소송절차 건물명도 소장접수 → 피고측에게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쌍방의 준비서면과 변론공방 → 판결 선고 ◆ 건물명도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신청 승소 판결을 받은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예정통보 소유자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집행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점유자에게 기회를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