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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사례

[판결](단독) 병원 지시에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 수행했는데, 뒤늦게 자격증 없다고 해고는 부당 병원 측 업무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를 일부 수행했음에도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34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2018년 8월 간호업무보조, 환자 인솔 및 응대 등을 담당하던 의무요원 B씨 등 8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법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더보기
업무상 질병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된 사건 요즘 사람들은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여전히 과중한 근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포함)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급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윈윈이 얼마 전에 승소한 사건도 의뢰인(○○미 씨)에게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미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주식회사 □□□□□□에서 약 4년간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미.. 더보기
산업재해와 요양승인 산업재해와 요양승인 사안의 개요 식자재 공급업체에 3년6개월 가량 근무하던 경리사원이 월말 마감작업을 하던 중 19:40경심한 두통을 느껴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요양중이다. 이에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소송의 제기 법률사무소 윈윈에서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위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원인 법률사무소 윈윈은 위 사고가 월말 초과근무 중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