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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 변호사]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절차

 

 

 

민사 변호사

 

명도소송이란


상대방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권언을 얻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의 불법 점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매나 공매에서 소유자나 세입자가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행해집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건물명도 소송절차


건물명도 소장접수 피고측에게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의 제출
쌍방의 준비서면과 변론공방 판결 선고

 

 

 

 

 

민사 변호사

 

건물명도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신청


승소 판결을 받은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예정통보

 
소유자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집행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점유자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바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실시

 
점유자의 명도 거부가 지속되면 실제적인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은 물건을 강제로 반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는데,

물건을 옮기다 손상되면  물건의 소유자인 점유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인은 반출한 물건을 보관 창고에 맡겨야 합니다.
이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나중에 점유자에게 보관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 관련해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