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채무 사업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후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채무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배우자의 보증을 섰거나 갚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해서 각자 관리와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가 부부별산제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며 결혼 생활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면 그 역시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