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민사 변호사] 유치권의 효력

법률서비스 2014. 2. 14. 15:59

유치권의 효력

 

 

민사 변호사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변제할 책임은 전채무자의 부담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지
인적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시점까지

경락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변제 청구까지 하지는 못 합니다. 


다시 말해 유치권자가 경락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획득한 경우에
공사대금 변제 시 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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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

 

제3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여 경락인 결정 후에도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우선 채권액 정도를

경락대금에서 지급해야 목적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을 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치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취권 등을 획득해 채권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유치가 가능합니다.

 

 

 

 

 

 

유치권 효력


 

유치권에 관련한 사건이나 소송에 관해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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