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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①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①

 

 

 

 

유치권이란

 

 

 

만약 내가 어떤 제품의 수리를 맡겼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수리를 맡은 측에서는

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제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유치권에 해당되는데요,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유가증권,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까지는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며
법적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유치물의 소유일지라도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은 매수인에 대해서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유치권에는 수반성, 불가분성, 부종성은 있지만 물상위생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로 공시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면에서

쌍무계약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나 요건, 효력, 내용, 발생원인 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