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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법률서비스 2014. 2. 17. 16:01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민사재판

 

 

어느 날 갑자기 친구나 선후배 등 절친한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사정이 급하니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인간관계와 친분을 생각하자니 딱 잘라 거절하기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증인이 보증 서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

 

보증인 주의사항

 

보증은 최대한 안 서주는 게 좋지만 만약 보증을 서게 됐다면

그 전에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증 서기 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과 재산현황 등

금전적인 상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기간, 보험의 종류, 보증 액수 등을 확인하고
되도록 자필로 작성하고 빈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둡니다.

 

 

 

 

 

 

민사재판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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