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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변호사 상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인의 조건

 

 

 

변호사 상담

 

 

보증은 인적 담보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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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경우에

채무를 대신 이행할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한

보증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 조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인은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능력이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이 되지 못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거나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다면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병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채무자는 다른 담보의 제공으로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자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보증인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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