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흔쾌히 빌려주고 제때 갚으면 서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에는
차용증 등을 쓰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① 계좌이체 과신 금물
보통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빌려주곤 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선 이게 돈을 빌려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반하장 식으로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이 오히려
과거에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빌린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그냥 준 것 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②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의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대여금청구소송과 차용증
채권 채무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때 관건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유무입니다.
쉽게 말해 차용증을 작성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해결하기가 힘들어지고
대여금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④ 대여금 내용증명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음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인 의미를 지닌 의사를 전달할 때 유용하고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대에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돌려 게 당연한 이치인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채권 채무 관계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십시오.
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윈윈 법률사무소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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