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해지 위약금과 구상금 청구소송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입주를 못 하게 될 때
분양권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이 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권 해지 시의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권 해지 위약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서
건설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과 입주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과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어느 한 쪽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분양권해지의 위약금은 수 분양자의 현재 사정과 건설사의 상황, 해지의 진행시기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해지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사와의 정리, 은행과의 정리, 구상금의 정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분양권 해지 구상금 청구소송
해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 구상금 청구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권 해지의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가 된 아파트가 재분양이 되면 구상금 청구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건설사가 수 분양자를 대신하여
입주 전까지 이자를 납부하는데요, 분양권이 해지됐으니 그동안
대납한 이자를 되돌려 달라고 건설사가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입주가 가능하다면 입주자 단체소송에 참여하여
입주 시 유리한 부분들을 건설사에게 얻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은 단체소송에 참여한다고 해도
승소 확률이 거의 없어서 단체소송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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