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최근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남성 등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충주에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성매매 여성, 그리고 무려 110명에 달하는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오히려 성매매 등 음성적인 성문화가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일부와 도구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