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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문제와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해결하면서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이혼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과 양육권 소송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양육권이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한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인해 채무 변제 불능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면책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되지 않은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 ①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거주지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혹은 실제 거소지에 신청하면 되고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심리 서면심사와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③ 파산선고와 동시폐지를 합니다. ​​④ 채권자에게 공고 및 송달을 합니다. ​​⑤ 면책심문기일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 ​​⑥ 재판부의 재.. 더보기
[이혼무료 법률상담] 이혼 후의 재산분할 이혼 후의 재산분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은 더 이상 선입견의 대상이나 인생의 오점이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서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무조건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여러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사실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가 않는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예금, 주식, 대여금, 주택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공제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 더보기
[이혼법률 상담]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일까? 두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후 2백일이 경과한 후나 혼인이 종료하고 3백일 이내인 경우에 자녀가 출생하면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서 친생자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가 어떤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 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더보기
[이혼]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문제에 대한 합의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중 일방이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포기와 양육권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돼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혼하는 부부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친권포기 혹은 양육권 포기는 친권과 양육.. 더보기
[이혼무료 법률상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실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실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 중 가정폭력이 원인이라고 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니 그 심각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비롯하여 동거하고 있는 친족 등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금전관계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지급을 위한 청구에 관한 특별 소송절차로서 금전 등의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진행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서면심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력과 집행력 부여 채권자는 독촉절차 혹은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엔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 더보기
[전화법률 상담]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①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① 가족끼리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눈 부모, 형제자매가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으며 부부싸움도 돈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도 위자료 등의 돈 문제로 법적인 다툼을 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자료 청구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혼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부부 중 한 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는 성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서로 합의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을 서로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여 혼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면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경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게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벌금과 과태료를 내긴 하지만 그 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이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구류보다는 무겁고 금고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벌금 판결 확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