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제도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혼의 방식은

대체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의로 하는 이혼의 방식입니다.
전체 이혼 중 70프로 이상이 협의이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부부 당사자간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 이혼에 대해 동의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절차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 신고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혼숙려기간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부부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의사가 있어도 유예기간을 둬서
홧김에 이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이혼숙려기간 기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또는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까지.
성년에 도달하기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이혼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여기에는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혼이 시급한 사유가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유예기간 때문에 일방의 배우자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은 여러 절차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