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과 위자료 청구
과거에는 집안의 일이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 안에서의 일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걸 금기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에도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처벌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처벌 강화
2013년 7월부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온적인 대처에만 머물던 예전과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 낸 경우도 구속 수사 합니다.
▶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 할 때 가정파탄과 이혼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 등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미 이혼을 했어도 3년 이내라면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구호조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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