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 법률사무소] 가정폭력 처벌과 위자료 청구

법률서비스 2013. 11. 22. 16:00

가정폭력 처벌과 위자료 청구

 

 

 

 

 

 

 

 

과거에는 집안의 일이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 안에서의 일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걸 금기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에도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처벌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강화


2013년 7월부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온적인 대처에만 머물던 예전과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 낸 경우도 구속 수사 합니다.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 할 때 가정파탄과 이혼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 등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미 이혼을 했어도 3년 이내라면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