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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최근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남성 등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충주에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성매매 여성,
그리고 무려 110명에 달하는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오히려 성매매 등 음성적인 성문화가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일부와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뿌리 뽑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성매매를 알선 하거나 성매매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프랑스에서는 최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의 입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를 하고 거리 행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이와 비슷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위해

성매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