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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울 변호사]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가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도로 위의 갖가지 사고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위험천만한 위협 운전의 장면도 등장합니다.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 모습들은 참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실제로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변 변경 중 시비 끝에 고의로 급정거를 해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0대 최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교통방해 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최근 들어 위협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지,

블랙박스 등의 보급으로 위협운전의 모습들이 많이 알려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위협운전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위협운전, 보복운전 적용 혐의와 처벌

 

 

♠ 교통방해치사상죄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이나 비행기 등 운송수단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람이 타고 있는
운송수단을 전복, 매몰, 추락시키거나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입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신체, 생명, 자유 등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7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죄의 경중과 유형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협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