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 협의이혼(합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법률서비스 2013. 11. 18. 13:27

협의이혼(합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엔 촌수가 없지만
한 쌍의 남녀로서 어쩌면 혈연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헤어질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간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 등을 상의해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신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으로 함께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한 쪽이 혼자 가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을 한 후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전문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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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간 후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이제 협의이혼의 마지막 절차인데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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