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엔 촌수가 없지만
한 쌍의 남녀로서 어쩌면 혈연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헤어질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간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 등을 상의해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협의이혼 의사 신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으로 함께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한 쪽이 혼자 가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을 한 후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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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혼숙려기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 이혼의사 확인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간 후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습니다.
⑤ 협의이혼 신고
이제 협의이혼의 마지막 절차인데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복잡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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