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일까?
두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후 2백일이 경과한 후나 혼인이 종료하고
3백일 이내인 경우에 자녀가 출생하면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서 친생자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가 어떤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 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여야 하며 태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소송 제기권자
부부 중 한쪽이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의 후견인일 때는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
남편이나 부인이 다른 일방 혹은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남편이나 부인이 모두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했을 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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