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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독촉절차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금전관계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지급을 위한 청구에 관한

특별 소송절차로서 금전 등의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진행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서면심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력과 집행력 부여

채권자는 독촉절차 혹은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엔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 확정

 

 

 

 

 

 

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에서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지급명령입니다.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청구의 취지, 원인을 기재하고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각하하며

적법한 이의신청이라면 독촉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서류심사 만으로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

 

지급명령 확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독촉절차

 

독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