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의 독촉절차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금전관계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지급을 위한 청구에 관한
특별 소송절차로서 금전 등의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진행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서면심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력과 집행력 부여
채권자는 독촉절차 혹은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엔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 확정
◆ 지급명령
① 독촉절차에서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지급명령입니다.
②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청구의 취지, 원인을 기재하고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④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⑥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각하하며
적법한 이의신청이라면 독촉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독촉절차의 장점
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② 서류심사 만으로 지급명령
③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
④ 지급명령 확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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