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판사출신 변호사]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법률서비스 2014. 6. 17. 11:15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과태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경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게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벌금과 과태료를 내긴 하지만 그 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과태료

 

◈ 벌금이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구류보다는 무겁고

금고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벌금 판결 확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 선고 동시에 벌금 완납 시 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부과 되는데,
정식재판보다는 약식 청구의 경우가 많으며 형사처분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 과태료

 

◈ 과태료란?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나 세금 미납,

주민등록법 규정 위반 등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과태료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보다는 시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지고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과태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특정 업종의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법상 그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