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법률서비스 2014. 6. 20. 14:32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친권포기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문제에 대한 합의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중 일방이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포기와 양육권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포기

 

 

◆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돼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혼하는 부부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친권포기 혹은 양육권 포기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그 권리를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끼리 협의를 해서

한 쪽이 갖거나 법원의 위임으로 가지게 됩니다.

 

 

 

 

 

 

친권포기

 

친권포기 각서

 

친권포기 각서는 친권 행사와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며

상대에게 그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각서는 아닙니다.

 

친권포기 각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친권변경,

그러니까 친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꼭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친권을 행사하면 친권상실 청구를 할 때

친권포기 각서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
 

양육권 포기 각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며

여기에 따르는 권리를 상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육권 포기를 한다고 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육비 포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의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주십시오.

 

 

 

 

 

 

친권포기

 

친권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