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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양육권 변경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문제와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해결하면서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이혼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 양육권과 양육권 소송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양육권이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한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부모는 양육권 변경이나 청구 소송으로 양육권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5세가 넘었다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반대로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여길만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양육권 변경 신청

 

양육권의 변경은 부모나 자녀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청구를 판단할 때는

부모로서의 적합성과 재산상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태 등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등이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권 변경

 

양육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