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알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대부계약서에 대부금액, 변제기간, 대부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작성할 때는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맺을 때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보증기간과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 피보증채무액 등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줘야 합니다. ◆ 이자의 최고한도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율은 연 34.9%를 넘어서는 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