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타인을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엔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소의 제기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판결 불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① 법원에 소를 제기 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 할 때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액수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②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청구 원인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하지만
기한 내에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게 될 경우에 법원은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④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 등 절차 진행 되는 과정 중에
양측 당사자는 증거신청 및 증거 제출을 끝마쳐야 합니다.
⑤ 보통 변론이 종결 되고 2, 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1심 판결 선고되고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기간 내에 항소를 안 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⑥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혹은 판결서 송달 전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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