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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압류 신청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 하거나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 했을 때 가압류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뒀을 경우에

후일 강제집행 등이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 가압류 신청방법

 

 

우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법원에 접수 합니다.


법원 내 우체국에 등록세 납부 후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공탁담보 요청서를 송달받으면 무공탁 가압류협조의뢰서나

공탁보험증서를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년·월·일 표시, 당사자나 대리인의 표시,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

신청의 취지, 법원 표시,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는데, 당사자 수 x 3회분입니다.

 

 

 

 

 

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