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견디기 힘든 불화가 있어도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혼이 인생의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선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시 위자료
위자료는 부부의 직업과 재산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자료라고 하면 재판 이혼 등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위자료는 책정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위자료 액수는 해당 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책정 됩니다.
혼인 생활이 1년 정도라면 5백만 원~ 1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며
재산분할 등으로 액수가 커지는 경우에는 위자료도 1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책정됩니다.
◈ 협의이혼 위자료 계산
협의 이혼의 위자료에서는 이혼 사유에 따라 지급 유무나 액수가 결정됩니다.
혼인 생활의 파탄을 일으킨 귀책사유가 중요한데, 부부 간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지급 거부 시의 조치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사람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정 조서나 판결 등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세 번 이상 위자료 지급 명령을 거부했을 때
상대가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면서 이혼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아서
이혼이라는 결심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법적인 절차의 진행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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