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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협의이혼 위자료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견디기 힘든 불화가 있어도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혼이 인생의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선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 이혼 시 위자료


위자료는 부부의 직업과 재산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자료라고 하면 재판 이혼 등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위자료는 책정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위자료 액수는 해당 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책정 됩니다.
혼인 생활이 1년 정도라면 5백만 원~ 1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며
재산분할 등으로 액수가 커지는 경우에는 위자료도 1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책정됩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계산


협의 이혼의 위자료에서는 이혼 사유에 따라 지급 유무나 액수가 결정됩니다.
혼인 생활의 파탄을 일으킨 귀책사유가 중요한데, 부부 간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위자료 지급 거부 시의 조치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사람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정 조서나 판결 등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세 번 이상 위자료 지급 명령을 거부했을 때

상대가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면서 이혼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아서

이혼이라는 결심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법적인 절차의 진행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이혼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