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민사재판]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남들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보상이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손해를 입힌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생길 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말고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①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간단히 말해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가해진 손해이고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입니다.

보통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의 의한 손해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②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기존에 있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이고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도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다면 적극적 손해이며 만약 채무가 이행되었을 때 채권자가 목적물로

얻을수도 있었을 이익이 상실됐다면 소극적 손해가 됩니다.

 

 

 

 

③ 통상 손해, 특별 손해

 

통상 손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통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며 특별 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

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된 손해입니다.

특별 손해에 있어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려면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었는데,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소송을 고려할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십시오.

 

 

 

 

 

 

 

손해배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