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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변호사

[전화법률상담] 유언 방식 중 유언공증의 요건과 방법 유언 방식 중 유언공증의 요건과 방법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공증의 요건 유언공증을 위해선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 유언공증 방법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 설명하면 공증인이 필기한 다음 다시 읽습니다. 이것을 듣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유언자가 한 유언의 내용과 다름이 없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과 기명날인을 합니다. ◈ 유언공증의 장점 ▶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기 때문에 유언에 기술된 내용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해 차후 무효가 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안전한 유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사망 이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 더보기
[상속 변호사] 상속세의 면제한도 상속세의 면제한도 상속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에는 처음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산도 있고 세금을 내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의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 상속 인적공제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중 2억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외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정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 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더보기
[상속] 유언공증이란? 유언공증의 방법 유언공증이란? 유언공증의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는데요,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에 대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으로 상속지분에 대한 내용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공증이란?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공정증서가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적는 방식입니다. ◆ 유언공증 방법 유언공증을 할 때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 두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이 그것을 받아 적고 그 필기한 내용이 유언자가 말한 .. 더보기
[상속재산] 상속분쟁의 유형 상속분쟁의 유형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혈족에게 승계해주는 것이 상속인데요, 이 상속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계받을 상속재산이 많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다툼이 생기기기도 합니다. ◈ 상속분쟁의 유형 상속지분에 관한 다툼 뉴스에서 대기업의 형제들이 상속지분을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벌인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상속재산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물려받을 채무가 많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지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은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등에 대한 상속지분의 다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더보기
[전화법률 상담] 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재산을 비과세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 상속재산의 종류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혹은 전쟁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 제구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속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 더보기
[유산상속] 상속을 위한 자필 유언장 작성 상속을 위한 자필 유언장 작성 유언은 피상속자가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해야 하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혹은 사인행위이며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필 유언장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필 유언장이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즉, 자필 유언장은 피상속자 유언에 관한 전문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 유언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은 편리하고 간단하여 유언 중 가장 보편화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유언의 존재나 그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그 형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더보기
[상속변호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혜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려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속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됐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구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과 한도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 동.. 더보기
[상속권] 상속지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상속지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종종 대기업 일가의 자손들이 상속재산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까지 벌인다는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분이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이 상속분입니다. 보통 그 비율을 뜻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재산은 공유재산이 되어 누구 한 명의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각 상속인은 예금, 등기, 부동산 등 명의 변경 수속 후 자기 재산으로 보유하여 관리와 처분을 하는.. 더보기
[재산상속법]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피상속인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의 요건을 가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사망,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가 있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생겨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으로 승조상속 혹은 대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이나 결격됐을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을 받습니다. ◆ 대습상속 요건 대습의 원인 피대습자의 사망'과 상속결격이며 상속포기는 대습.. 더보기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