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신청의 요건과 기간
과중한 채무를 안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의의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같은 불운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 안에서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고
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이 필요합니다.
◈ 면책 불허가 채권
다음과 같은 채무자의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변제가 필요합니다.
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②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③ 조세,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료,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양육자,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⑥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신원 보증금, 임치금
◈ 파산과 면책신청의 자격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 지급불능의 상태인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채무는 채무자의 나이나 장애, 병역 등과 현재 채무자의 지위에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를 뜻합니다.
또한 보증 채무나 상속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파산과 면책의 기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산은 30일, 면책은 60일 이내 등
총 3개월 안에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파산과 면책 신청이 급증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면제가 됩니다.
또한 파산자의 지위에서 복권되기 때문에
채무에 관한 독촉을 받지 않고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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