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80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인 안현수는 이제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2014 유럽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뽐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안현수 선수의 선전으로 다시 한 번 그의 러시아 귀화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조금은 안타까운 이유가 숨어있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작년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연이어 탈락하고, 소속팀이 해체되어 훈련할 공간과 환경이 부족해 러시아 행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외국으로 귀화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

[변호사 상담]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 줄 때도 있습니다.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어떤 상황이든 돈이 오고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는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물건이나 금전 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효력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한 전에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갚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민사 소송 2014.01.22

[무료상담]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면? 박중훈이 출연한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백수건달 박중훈이 우연히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들어온 걸 알고 돈을 출금해 도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요? 계좌이체 잘못 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돈을 물어줄 의무나 이미 이체된 돈을 임의로 돌려줄 권한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생활법률 2014.01.21

[법률상담 전화]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재판 등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 없이 채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급명령을 통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보받은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왔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경우나 채무가 있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재판의 결과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 소송 2014.01.20

[변호사 상담] 임금체불 처벌과 벌금

임금체불 처벌과 벌금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체감 경기는 요즘 날씨만큼 쌀쌀합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서도 임금체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은 때는 사업주가 임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 한다면 허무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의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하거나 자금을 유용하곤 합니다. 그러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나 소송을 해도 비교적 지불해야 될 임금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 2014.01.17

[전화법률 상담] 지급명령신청의 비용과 서류

지급명령신청의 비용과 서류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과정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급명령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보받은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액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인지액은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송달료 채무자는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시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의 소송비용에 33/1000 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서류 (당사자 수 + 2통) 지급명령신청서 법인..

민사 소송 2014.01.16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②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부당해고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고를 위한 절차 ①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해고 예고의 효력을 얻으려면 불확실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업주는 해고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 시점 30일 전에 사업주가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으로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의 대처 방법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

민사 소송 2014.01.16

[변호사 사무소]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채권청구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에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등 기타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단점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 없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일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

민사 소송 2014.01.15

[변호사 상담]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①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① 직장과 일터는 생계수단이며 어떤 이에게는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평생직장이란 말은 옛말이 됐고 이직이 잦은 시대입니다. 또 그와 함께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경기가 불안정하여 고용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하는데, 이 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의 종류 통상 해고 근로자가 사내질서유지에 위해하는 행동을 가하여 회사의 징계권, 해고권의 사용으로 정당하게 해고 처분함을 의미합..

민사 소송 2014.01.14

[변호사 상담]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우명한 시 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저 마다의 이름이 있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불리며 살아갑니다. 이름은 제 2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명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① 개명을 원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서류를 작성해 개명 신청을 합니다. ② 재외국민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다면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일반적이긴 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

민사 소송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