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의 종류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압류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당할 일이 없다면 그 정확한
개념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수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 보전과 그 변경을 금지해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의 종류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에는 급여, 예금, 보험금, 전세보증금,
경매매각 대금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절차인데,
집행관이 채무자의 생활 집기는 물론이고 영업용 집기나
생산에 필요한 기계 등의 유체동산에 직접 압류표지를 부착하게 되므로
다른 가압류에 비해서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큽니다.
부동산 가압류
특정한 부동산을 처분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등본의 명의자와 채무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차량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자동차 가압류이며 차량 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나 채무자나 각자의 입장에서
가압류 절차가 반갑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압류에 관련되어 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십시오.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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