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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화법률 상담] 민사조정과 공시최고 등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과 공시최고 등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민사분쟁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간이구제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조정

 

◈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종류

 

 

민사조정

 

분쟁 당사자 말고 제3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며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의 개시는 해당하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속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의 종류에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습니다.

 

 

 

 

 

 

민사조정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과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에 있어서

일정 수량을 지급하기 위해법원에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신속한 간이 재판절차입니다.

 

 

 

 

 

공시최고

 

공시최고는 제권판결이라고도 하며 법률에서 정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법원이 공고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에 대한 최고를 하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송물가액의 경우 1심 민사사건을

일반적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고 빠른 절차에 의해 심판하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