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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대부업 대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알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대부계약서에 대부금액, 변제기간, 대부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작성할 때는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보증계약 체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맺을 때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보증기간과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 피보증채무액 등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줘야 합니다.

 

 

 

 

 

 

대부업 대출

 

 

이자의 최고한도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율은 연 34.9%를 넘어서는 안 되며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는 이자율을 연 30%이상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 이자율 산정


이자율을 정할 때 이자에 대한 명칭이 체당금, 할인금, 공제금, 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는다면

전부 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선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체당금은 후일 상환받기로 하고 그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대출

 

 

이자율 위반에 대한 소송


대부업자나 미등록된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어기고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에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초과되어 지급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 되도록 은행 등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은행권 이용이 어려울 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변제를 강요받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청구이의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

 

대부업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