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이 27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1991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가사소송법은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이뤄져 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달라진 국민 인식과 사회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우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