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 법률사무소] 추석 끝나고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갈등으로 명절 이혼 소송

법률서비스 2014. 9. 12. 09:22

 

명절 이혼

 

 

대체 휴일이 낀 명절이었던 올해 추석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고향을 찾아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지냈겠지만 그 중에는 이번 추석이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지난 즈음에 발생한 이혼 건수가

명절 전 달의 이혼 건수보다 11.5%가 높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후 이혼의 원인에 대해

평소 가사일 분담이나 가족 간에 쌓인 불만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명절

 

 

◈ 명절 이혼 사유

 

 

 

시댁에 소홀한 경우

 

부푼 마음을 품고 고향에 갔지만 아내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시댁에 소홀하고 심한 경우 시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벌어졌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런 경우로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만 일을 시키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하고 울화가 치미는 일이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힘듭니다.

관건은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인데, 만약 며느리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가사노동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동서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뿐 아니라 동서 간의 갈등도 며느리가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의

하나인데요, 안타까지만 동서간의 분쟁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서 간 다툼으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고 시댁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으며

아예 시댁과의 왕래나 연락도 끊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명절 이혼

 

 

올해 추석은 지났지만 몇 달만 있으면

설날이 찾아오고 또 내년 추석도 돌아옵니다.

어차피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라면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이혼을 고려한다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절 이혼

 

명절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