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성립되는 이혼 귀책사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귀책사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 데 있어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위에 해당하는 이혼 귀책사유여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폭넓게 해석해서 귀책사유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혼 귀책사유에 대한 재산분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에 증식된 재산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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