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 청구와 지급방법

법률서비스 2014. 7. 4. 20:59

양육비 청구와 지급방법

 

 

 

 

 

 

양육비 청구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했을 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에 관한 문제도 합의를 봐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서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은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도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

 

 

◈ 장래의 양육비 청구

 

부양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직접 혹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향후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부부사이의 양육비 청구

 

이혼 등의 원인으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 양육이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자의 불순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양육비를 상대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방법과 변경
 

사실 양육비의 지급 방법과 형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분할 지급도 가능하며 일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부동산 등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상항이 결정 된 후에도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의 상승, 실직, 부도 등의 사정에 의해

양육비의 증액과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

 

양육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