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아빠 찾기 승소로 보는 양육비 소송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국인 父와 필리핀인 母사이에서 출생했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란 일명 코피노가
아빠 찾기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남성들과 필리핀 여성에게서 태어난 코피노가
1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코피노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번 승소가 확정되면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은 비단 코피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양육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는 비용을 양육비라고 하는데요,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책임이지만 이혼 등으로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양육하는 사람이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양쪽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의 기간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까지이고,
양육비의 금액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 양육비 소송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이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결정을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해서 정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지급에 관하여 미리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양육자 지정청구와 더불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지급청구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모 중 한 쪽 혹은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때
양육자가 부모 중의 일방이나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 하거나 사실이 아닌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련한 문제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소송 등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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