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의 종류 흔히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를 부과하는 관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조세불복 제도를 활용하거나 조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세불복의 종류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세무관서에서 세금 고지 전에 징수할 과세의 내용을 미리 알려줬을 때 납세자가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세금 고지 이전에 시정이 됩니다. 사전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이의신청 권리와 이익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세무관서나 지방 국세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