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와 형사처벌
학교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있는데요,
최근엔 이런 직접적 유형의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으나
SNS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등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이라
자신들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행동이며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폭력이 잘못인걸 알든지 모르든지
타인에게 폭력을 쓰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시간엔 학교폭력의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는 혼자 고민하면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됐다면 무조건 참거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학생고충 상담전화 1588-7179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585-0098l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이 밖에도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와 위센터 등에서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자신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미성년자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 어린 학생이니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 절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 후 검찰에 송치가 되고 기소유예가 되거나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송치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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