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탤런트 류시원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류시원씨는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 여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 재판소에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전제성
-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 위헌여부에 대해 문제시 되는 법률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적용돼야 합니다.
-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법률적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조사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건성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으로 문제가 되는 구체적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건성의 충족이란 그 사건 해결이 전제가 되는 문제로
법률의 위헌무효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적격성
국가행위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되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직접적이며
특별히 침해된 상태나 현실적이고 직접적, 현실적으로 침해된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소의 이익성 등 사법권의 발동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효력
위헌 제청 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 그와 동시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소송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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