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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구속적부심사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체포당해 구속당하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금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관할 법원에 심사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심사를 통해 구속이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구속된 피의자 자신과 변호인,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친족,

법정대리인과 동거인 혹은 고용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절차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때 그 청구일부터

3일 안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청구인, 변호사, 검사와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나 구치소나 교도소의 장에게

심문장소와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문일 당일에는 전단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한 명이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합니다.
출석한 검사와 변호사, 청구인은 심문이 끝나면

의견 진술 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심문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안에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데,
구속 당시의 상황이나 구속적부심사 때까지의

여러 사정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명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