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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사]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의 종류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의 종류

 

 

 

 

 

조세불복

 

 

흔히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를 부과하는 관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조세불복 제도를 활용하거나 조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 조세불복의 종류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세무관서에서 세금 고지 전에 징수할 과세의 내용을 미리 알려줬을 때

납세자가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세금 고지 이전에 시정이 됩니다.

 

 

사전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이의신청
권리와 이익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세무관서나 지방 국세청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제도
심사청구, 이의신청,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심사청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 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징수와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조세소송입니다.
취소소송에는 징수처분 취소소송, 부과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
과세를 징수하는 관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 됩니다.

 

 

조세환급금청구소송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을 때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