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예전 모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군것질거리가 마땅하지 않을 때 마을에 엿장수가 오면 집안에 있는 냄비나 고무신등을 훔쳐서 엿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한 번 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철없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집안 가족의 돈을 훔쳐 유흥비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보태 썼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족의 돈을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사기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그 미수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