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예전 모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군것질거리가 마땅하지 않을 때 마을에 엿장수가 오면
집안에 있는 냄비나 고무신등을 훔쳐서 엿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한 번 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철없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집안 가족의 돈을 훔쳐 유흥비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보태 썼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족의 돈을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사기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그 미수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것은 친족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 하는 것보다
친족간의 화평을 유지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친족상도례 친족 범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직계혈족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배우자
법률적인 환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친족, 동거가족
동일한 주거에서 함께 사는 것을 동거라 하므로 출가한 친족이나 가족,
일시적으로 방문한 가족이나 친족은 친족상도례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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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처벌되지 않는 것일 뿐이니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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