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와 지급방법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했을 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에 관한 문제도 합의를 봐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서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은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도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장래의 양육비 청구 부양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직접 혹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향후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