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의 요건과 대응 방법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냥 두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가압류는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취소의 요건
가압류 이유의 소멸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담보 제공 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결정되어 집행이 됐지만 채권자가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한 가압류 대응 방법
① 가압류 명령을 빨리 취소시키고 싶다면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② 가압류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이란 법원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권에 대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했다면 그 후에는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과 취소 등 가압류에 관련한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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