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법률서비스 2014. 2. 3. 16:31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민사소송 변호사

 

 

 

지난번에는 민사재판에서의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손해배상이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책임은 형벌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하게 되므로
국가가 형벌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전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유책적으로 할 것으로 좁게 한정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며 이것이 형사책임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형사책임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책임은 응보적 성격이 강합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수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죄형법정주의로 인하여 유추해석이 금지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책임은 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었을 때 가해자에게 강제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제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책임은 고소의 주체가 개인이며 형사책임은 고소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형사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