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리 저리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마땅히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 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니 역시 고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한 마디로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채권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집행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면제나 이행기간의 유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
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주체가 채무자인 것은 동일하며
이에 따라피압류채권의 위험 역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⑵ 압류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에 갈음해 추심이 가능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⑶ 추심명령이 후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 변제, 기한유예, 소멸시효 등의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⑷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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