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의 신청과 효력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이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부명령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무자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불할 능력이 있고 압류하려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나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는 걸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필요요건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권자가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 후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명령 효력
▶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피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하는데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됩니다.
▶ 피압류채권 금액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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